|
가족 중 낚시가 취미인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것이다. 낚시가 '국민 취미'인 만큼, 낚시 인구도 천만 명 시대로 접어 들었다. 그러나 낚시 인구가 늘면서 어족자원 감소 및 고갈 문제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패류의 산란기나 치어기 등 특정 시기에 포획을 금지하는 '금어기'와 연간 일정량을 넘지 않도록 하는 '총허용어획량' 등이 있지만, 이는 취미로 낚시하는 개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방안 연구' 보고서를 만들었으며, 해양수산부도 '낚시어선 어획량 추정에 관한 연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취미 생활인 낚시를 규제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법안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은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문화가 정착된 만큼,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직접 잡은 수산물을 먹는 '생활 낚시'라는 수식어가 있는 우리 문화는 쉽게 바뀌긴 힘들 것이다. 그 때문에 외국처럼 낚시면허제를 비롯한 낚시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은 민물·바다낚시 면허제를 도입했는데, 무면허로 낚시할 경우 250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독일은 낚시면허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은 사람에게만 낚시를 허용한다.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취미로 낚시하려면 '면허'를 구입해야 하는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낚시 인구 1000만 시대, 낚시로 어류를 잡은 뒤 놓아주는 해외 낚시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려면 '자율적 규제'에 앞서 법적 제제를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지난 2월 낚시인 3명 중 2명꼴로 낚시허가제나 면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법적 제제로 인한 바람직한 낚시 문화 조성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