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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측은 7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더기버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일부에 대한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이 지난달 24일 결정이 났다"라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9월 27일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은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보전 차원이다. 당시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일부 금액을 청구한 것이며 추후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더욱 크게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어트랙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측은 "어트랙트가 본안소송에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위험이 높아 채권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다"라고 이번 소송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