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주행심위와 손잡고 '행정심판' 시너지 높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공동으로 처분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교육을 한다. 행정심판은 국가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에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처분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순회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4개 시·도(경북·충북·전남·광주)에 이어 14일 제주특별자치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