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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헐값에 뉴스 사용…日 공정위 “독점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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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기자

승인 : 2023. 09. 24. 17:46

라인과 야후저팬
라인과 야후저팬./연합뉴스
야후재팬 등 일본 주요 포털사이트가 뉴스를 제공받은 언론사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독점 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왔다.

24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뉴스 전송서비스를 운영하는 야후·라인·구글 등에 대해 언론에 지불하는 뉴스 사용료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일본의 신문사 및 출판사 220곳, 소비자 2000명, 검색·포털 사이트 등 뉴스 플랫폼 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사용료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 독점 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 내 뉴스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야후가 58.7%, 라인이 14.3%, 구글이 12.8% 등이다. 다음 달 야후·라인 합병법인이 출범하면 뉴스 시장 장악력은 70%를 넘어선다.

공정위가 조사한 일본 언론사의 60%는 기사사용료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고 금액이 낮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후는 조회수당 단가 근거가 불투명하고, 구글은 미디어별로 금액 산정 구조가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일본 공정위는 "야후가 언론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뉴스가 국민에게 적절히 제공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 플랫폼 기업들이 기사 이용료 산정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후 등 포털사이트는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미디어에 지불하고 있다. 각 언론사에 지불하는 기사 이용료는 2021년 기준 조회 수 1000회당 평균 124엔(약 1100원)이었다.

가장 많이 지불하는 곳은 251엔(약 2200원), 최저는 49엔(약 440원)으로 5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 기업들이 기사를 통해 얻은 전체 광고 수입에서 언론사에 기사 이용료로 지출하는 금액의 비율은 1곳당 평균 약 24%에 그쳤다.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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