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시청역 역주행 사고’ 급발진 논란…한문철 “블박 오디오 중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03010001946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7. 03. 10:44

한문철 변호사 "블랙박스 오디오, 실내 영상 중요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은 5년"
KakaoTalk_20240702_110239280
지난 1일 밤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있다. 이 옆에는 '애도를 표하며 고인들의 꿈이 저승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 문구가 붙어있다. /박주연 기자
지난 1일 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의 초미의 관심은 바로 차량의 급발진 여부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직후 차량이 스스로 멈춰서는 모습을 볼 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상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결국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오디오와 실내를 비춘 영상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해당 사고 관련 영상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민사적으로 급발진 사고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만약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 수위는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 A씨가 유죄를 받는다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일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전후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차량 속도 등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국과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 1~2개월 걸린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