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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적은 공보의… ‘의료현장 지킨 의사’ 명단 유출 1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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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7. 16. 17:58

전공의 등 의사 11명·의대생 2명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법 위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하거나 이를 공유한 의사 등 1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명단을 유출한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의사 등 총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보의 A씨는 '의료기관 비상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사 10명과 의대생 2명은 A씨가 최초 유출한 명단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생긴 상급종합병원 20곳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 등 공보의 158명을 파견했다. 이들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며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그러자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된 공중보건의들의 진료과목을 비롯해 근무 중인 기관, 파견 병원 등 신원을 특정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해당 명단이 일순간에 퍼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3월 해당 명단을 유출한 성명 불상의 글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곧바로 해당 사건을 신속히 수사팀에 배당했고, 게시물을 올린 이들을 추적해 4개월 만에 모두 검거했다.

이들의 신분은 전공의 2명,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의사'라고 조롱당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단을 공유해 익명이라는 이름 뒤에서 이들을 비난한 의사들이 경찰에 잇따라 검거되면서 의료계 안팎에선 이들의 행동을 두고 참담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가 이번 수사를 통해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결국에는 단체행동을 통해 불법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방식"이라며 "집단행동은 곧 국민의 생명이고, 그게 가장 확실한 자신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의사들이 정부에 합리적인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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