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건보공단서 못 돌려받은 치료비 5000억…“지급률 제고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atoophoto.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015010007482

글자크기

닫기

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10. 15. 08:59

미지급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금 상승 추세
주원인은 '신청서 미제출', 건보공단 대책 필요
clip20241015085650
건강보험공단./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올해만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원인은 신청서 미제출로 지급률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의료비 중 비급여 등을 제외한 금액(본인 일부 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건보공단이 초과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지급된 금액은 2019년 11억3800만원, 2020년 25억2300만원, 2021년 238억700만원, 2022년 570억2100만원, 지난해는 1242억7900만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231만8839건, 총2조5262억9200만원이 초과 지급돼야 하지만 미지급된 건은 50만8741건에 불과하며, 금액은 4927억5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초과금은 계속 상승하는 원인은 대부분 신청서 미제출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급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건보공단 재정으로 돌아간 2019년~2020년 합산 금액은 211억2000만원에 이른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에 대해 공단이 환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소멸시효가 도래해 건보재정으로 환수된 금액 역시 늘고 있다"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지급률 제고를 위한 건보공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서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