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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영장 없는 불법 체포, 기계적 구속영장 발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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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1. 10. 10:33

계엄 선포가 내란, 억지 정치 프레임
광기어린 불법수사…김용현, 첫 희생 제물
기자간담회 전 대화하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YONHAP NO-337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 이하상 변호사(왼쪽)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간딤회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수사를 향해 "영장 없는 불법 체포 후 기계적 구속영장 발부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광기에 사로잡혀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을 통한 무력 충돌을 공언하고, 그 목적이 체포와 구속으로 재판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 죄수복을 입히는 것에만 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억지 정치 프레임을 만든 뒤 출석하면 체포하고, 체포하면 구속하고, 구속하면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광기어린 불법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 전 장관은 그 광기의 첫 번째 희생 제물이다.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 수사·구속·공소제기야말로 형법 제87조에 규정한 내란행위"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그러면서 "체포는 체포의 필요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모두 영장없이 '불법체포'가 되었다"며 "법원은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사 기관에 임의 출석하면, 출석한 기회에 수사 기관이 영장 없이 체포하고 이후 법원은 체포의 불법성을 감싸주듯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아울러 유 변호사는 "급기야 공수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수사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2차례나 법원이 이를 발부했다"며 "특정 정치세력의 지휘를 받아 경찰특공대가 동원된다거나 전국의 형사들 1000여명이 동원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특정 정치 세력의 지휘를 받아 법원, 수사기관이 결탁해 모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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