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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참여 ‘자율주택정비’ 사업비 90%까지 융자

공공 참여 ‘자율주택정비’ 사업비 90%까지 융자

기사승인 2020. 07. 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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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감정원 등 합동공모 나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념./제공 =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합동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LH 참여’형과 한국감정원이 대규모 사업지(총사업비 100억원 이상)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등 총 두 가지로 진행된다.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 사전 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LH 참여형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해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해준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감정원 지원형은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설계비가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된다.

토지 등 소유자 50% 동의하고 주민합의체 신고가 완료된 사업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통해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해 설계비를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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