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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 낭비 줄인다…교육부, ‘효율적 예산집행 노력’ 교육청에 인센티브

지방교육재정 낭비 줄인다…교육부, ‘효율적 예산집행 노력’ 교육청에 인센티브

기사승인 2020. 07.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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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정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을 기울이는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매년 지원하는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안정화 기금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적 재원인 지방교육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활용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교육부는 해당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앞으로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육청과 힘을 모아 안정적인 교육의 질 확보를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우선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을 보통교부금 산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의 회계연도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부항목에 재정안정화기금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교부금 여건이 좋을 때 안정화기금 적립 명목으로 재원 일부를 교부하고, 여건 악화 시 해당 금액을 사용토록 조정해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재원배분 구조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항목도 정비된다. 초등학교 26명, 중학교 29명, 고등학교 28명 등 일정 규모 이상 학급에 대해 학급경비 단가의 1.2배를 적용해 산정하는 한편, 마이스터고운영비와 학급경비를 통합하는 등 수요항목 중복을 막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또 산정항목 정비 취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 인센티브는 폐지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국민의 세금인 지방교육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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