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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한국 정부에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촉구

킨타나, 한국 정부에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 촉구

기사승인 2020. 11. 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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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와 북한대표부에 서한 전달
국방부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보여주는 이래진 씨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국방부의 검토 결과를 들은 뒤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외교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는 지난 17일 킨타나 보고관으로부터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질의 서한을 접수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도 외교부로부터 해당 서한을 전달받았다”며 “관련 법률 등을 기초로 해서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서한에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에도 이 사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비슷한 취지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킨타나 보고관은 피살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근거를 요구했고, 구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에는 킨타나 보고관과 함께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애그니스 캘러머드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이 함께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킨타나 보고관은 “세 명의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이 공동으로 서명했다는 사실은 제네바 유엔 인권기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앞서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국방부에 북한군 감청 녹음파일 등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국방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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