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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운명의 날’…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

이재용 ‘운명의 날’…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내일 선고

기사승인 2021. 01. 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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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18일 선고…1년 4개월 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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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18일 나올 예정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본건 범행은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대해 피고인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대통령의 뇌물요구에 편승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직무행위를 매수하려는 의사를 갖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은 이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제공한 승마 지원금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50억원을 수동적 뇌물로 보고 36억여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 등 합계 50억여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2019년 8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는 86억원이 된다.

특히 이 뇌물이 회삿돈이라는 점에서 횡령액 역시 86억으로 정해졌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따라서 만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에 취지에 따라 선고할 경우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되는 작량감경이 이뤄질 수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 살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이에 반발한 특검 측은 “정 부장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부회장이 건넨 86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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