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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축하받을 만”vs“의사 가운 찢고 싶다”

조국 딸 의사국시 합격…“축하받을 만”vs“의사 가운 찢고 싶다”

기사승인 2021. 01.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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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 최종 합격을 축하한다며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친구가 조 전장관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미지./페이스북 갈무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0)가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며 온라인 상에서는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친여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씨가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담긴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며 축하 댓글이 이어졌다. 조씨의 합격 소식은 지난 15일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우쿨렐레를 든 사진과 함께 ‘고마워요’라는 글귀가 쓰인 이미지가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한 누리꾼은 “(조씨가) 의연하게 시험도 잘 치르고 좋은 결과 나온 것을 보니 사필귀정”이라며 “봄은 오고 있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도 “(조씨가) 집안 사정도 힘들었을 텐데 굳게 버텨줬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모임’ 페이지에도 “조국 장관 따님 조민양 의사 국가고시 합격,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입증한 쾌거”라는 글이 올라왔다.

반면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사신(死神) 조민이 온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그 면허는 평생 간다. 이제 조민이 환자를 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비리,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 딸 시험문제 유출, 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자녀 논문대필 등 사례를 거론하며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법원에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각하한 바 있다.

조씨의 의사 면허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의료법 5조에 따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다만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대법원 최종심 결과까지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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