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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공립학교의 이슬람 복식 강요 금지

인니 정부, 공립학교의 이슬람 복식 강요 금지

기사승인 2021. 02. 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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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디엠 마카림 교육문화부 장관 / 출처: 위키페디아, flickr.com by Sikarin Thanachaiary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정 종교의 복장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지난 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티토 카르나피안 내무부 장관, 야쿳 코릴 코우마스 종교부 장관, 나디엠 마카림 교육문화부 장관이 함께 서명한 이 법령은 종교적 복장 착용여부를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합동법령을 위반하는 학교나 공무원들에겐 학교운영지원금 삭감을 포함한 일련의 벌칙도 가해질 수 있다. 교육문화부는 시민들이 해당 사안의 위반사실을 직접 제보할 핫라인도 개통했다.

세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이 법령은 서부 수마트라 빠당(Padang) 지역의 한 공립 직업고등학교가 비무슬림 학생들을 포함해 모든 여학생들에게 히잡 착용을 강제하자 터져 나온 시민들의 불만에 따른 것이다. 한 비무슬림 학생의 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해당 규정에 대해 항의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인터넷에선 이에 대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학교 관계자가 이 문제를 사과했지만 지방정부 교육당국이 관할 내 모든 여학생들에게 히잡 착용을 규정한 2005년 지방조례에 부합한다며 학교 조치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중앙정부는 전국 일선 공립학교들과 지방정부들이 종교적 복장을 강요하거나 금지한 규정들을 합동법령 발표 후 30일 이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수마트라 북단 아쩨 지역 공립학교들은 이 법령의 시행에서 제외된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0% 이상이 무슬림이지만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세속국가다. 하지만 아쩨에선 예외적으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이 시행되고 있다.

자카르타에 본부를 둔 인권그룹 스따라(SETARA)는 절대 다수인 특정 종교의 압도적 가치관을 별 문제의식 없이 다른 소수 종교그룹을 포함한 전체의 공통적 가치관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이런 상황을 불러온 것이라 지적했다. 이 사건은 현재 전국적으로 팽배한 종교적 편향성 문제를 투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령 발표는 그 동안 줄곧 이슬람 근본주의로 흘러가던 인도네시아 사회에 브레이크를 건 조코 위도도 정부의 첫 번째 조치이기도 하다. 조코 위도도 정부는 앞서 온갖 사회적 물의와 폭력사태를 일으키던 이슬람수호전선(FPI) 수장인 성직자 리직 시합을 지난해 말 체포, 구금하고 급기야 FPI를 해산시키기도 했다.

예전 같으면 아무리 정당한 조치라도 이슬람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강성 이슬람 세력의 역풍을 각오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학교와 일선교사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이슬람권에서도 특별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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