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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수성가 창업자 기부행렬, 문화로 정착돼야

[사설] 자수성가 창업자 기부행렬, 문화로 정착돼야

기사승인 2021. 02. 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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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을 국내 배달앱 1위로 키운 후 2019년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해 1조원대 자산가가 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18일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조원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지 10일 만이다. 이런 자수성가한 창업주들의 연이은 기부가 우리사회에 새로운 문화로 정착될지 기대가 된다.

김봉진 의장은 세계적 기부운동단체인 ‘더 기빙 플레지(The Giving Pledge)’의 219번째 기부자이자 첫 한국인이 되었다.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등 세계적 거부 기부자들이 이 단체의 회원이라고 한다. 그는 서약서에서 “부는 나눌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면서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 문화예술 지원, 자선단체 지원조직 구성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도 형성될 조짐인 기부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우선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을 국가에만 의존하려는 태도가 빚는 여러 문제들을 피할 수 있다. 그런 태도가 만연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없고, 장기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메워도 이는 미래세대에게 그들의 동의도 없이 엄청난 세금을 물리는 셈이 된다.

거액 재산의 절반 기부 의사를 밝힌 김범수·김봉진 의장은 모두 재산을 대물림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기고 자수성가했고, 또 전통제조업이 아니라 최신 정보통신 등의 기술이 접목된 플랫폼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대물림을 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도 이런 기부가 등장할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법의 정비도 시급하다. 경영권 방어의 필요성 때문에 과감한 기부가 어렵다면 그런 필요성을 덜어줘야 한다. 또 고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나 고 황필상 박사의 경우처럼 선의(善意)로 기부했다가 거액의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속·증여세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마침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안도 있으니 정치권이 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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