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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암호화폐 과세, 법과 제도 정비하는 계기 돼야

[사설] 암호화폐 과세, 법과 제도 정비하는 계기 돼야

기사승인 2021. 02. 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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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가격이 연일 치솟자 가정주부까지 속속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한다. 급기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20%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사실상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비록 찬반 논란이 뜨겁고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지만, 우리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를 서둘러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인류의 삶을 바꿀 ‘디지털자산 혁명’이라는 찬사가 나오는가 하면, 17세기 튤립 버블을 빗댄 ‘디지털 튤립’이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최근의 값 폭등은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전환 흐름이 빨라지고, 각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의 돈을 풀면서 통화가치 하락 우려가 겹쳐 나타난 현상이다.

비트코인 등이 실질적인 결제통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글로벌 투자사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비트코인 펀드를 내놨다.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인 데 이어 자사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은 뜨겁지만, 정작 관련법과 제도의 뒷받침은 뒤처져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CBDC 전담TF를 발족하고 연말께 이의 적용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기재부의 과세 발표에 따라 암호화폐는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과세 방침에 대해 차별적 징세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관련법과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범죄이용 등 부작용은 막되 관련 산업의 발전은 뒷받침해야 한다. 지난 2018년 투기 우려로 암호화폐 가격이 폭락할 당시 우리 정부는 거래제한 등 규제 일변도로 대응하다가 블록체인 신경제의 발전을 막았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제 암호화폐의 미래 잠재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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