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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서 샤워실 불법 촬영한 한국인 유학생 유죄 판결

영국서 샤워실 불법 촬영한 한국인 유학생 유죄 판결

기사승인 2021. 03. 0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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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수십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대학생 A씨. /데일리메일 캡처
영국 명문 맨체스터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남성 유학생이 캠퍼스에서 20여 명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은 2일(한국시간) 런던 남서부 뉴몰든에 사는 한국인 유학생 A씨(21)가 맨체스터 형사 법원에서 22건의 관음 혐의와 4건의 관음 미수 혐의를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실형 대신 사회봉사 36개월과 무급 노동 220시간, 성범죄 재발 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또 5년간 성범죄자 명부에 등록할 것을 명령했다.

데일리메일, 맨체스터이브닝 등 현지 매체들은 'A씨가 가까스로 징역을 피했다'고 보도하며 A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맨체스터대 기숙사 여성 샤워실에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가 한 여학생에게 발각되며 덜미가 잡혔다. 피해자는 샤워실에서 자신의 얼굴을 향해 있는 스마트폰을 발견했고, 당시 스마트폰은 위장을 위해 작은 봉투 세 개로 덮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그의 휴대전화 안에는 24명의 피해자 사진이 발견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샤워실 뿐만 아니라 계단을 오르거나, 부엌에서 요리하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다수 나왔다. 일부 영상은 1분 30초 안팎으로 편집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이 피해자가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당신의 행동이 야기한 상처, 분노, 괴로움을 일관되게 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가 양형 조건을 충족한다면서도 "그의 행동을 지역 사회가 관리할 수 있다는 점, A씨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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