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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녀 스마트폰 모니터링 앱, 기본권 침해 소지”

인권위 “자녀 스마트폰 모니터링 앱, 기본권 침해 소지”

기사승인 2021. 03. 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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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자녀의 음란물 시청을 제한하는 등 스마트폰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자녀 보호’를 명분으로 부모가 구입해 설치하는 앱 가운데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들은 지난해 해당 앱들을 개발한 민간 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위원회는 두 진정을 병합해 조사해왔다.

진정인들은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앱들은 특정 웹사이트·위험 문자메시지 차단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시간 제한, 위치 추적, 와이파이 차단,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의 부가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유해 사이트 차단 외의 부가 기능은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모는 청소년의 일정한 통신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앱의 무분별한 부가기능으로 아동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방통위는 이에 관해 확인을 하고 시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대별로 차단 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 부모를 위한 조언 등을 담은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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