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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전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제기

“LH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전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21. 03. 0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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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문제가 확인된 토지 지번 위치./제공=참여연대
정부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공공택지 공급 발표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10명이 7000평 규모의 토지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8년 4월~2020년 6월 14명의 LH직원과 이들의 가족은 2만3028㎡(약 7000평)가량의 10필지를 매입했다. 토지 매입가격은 100억원대에 달하며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된다.

이들은 “이 같은 의혹이 드러난 만큼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지역(1271만㎡)을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풀이된다.

이들 단체는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000㎡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000㎡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성민 변호사는 “이번 발표는 제보를 받고 일부 필지만 특정해 단 하루 찾아본 결과”라며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경우까지 조사하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과 LH 직원,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참여연대·민변의 의혹 제기가 알려지면서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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