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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하다 뺨 맞자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 성추행하다 뺨 맞자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21. 03. 0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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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경찰서
서울 금천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 DB
성추행에 저항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추행에 항의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금천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B씨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셋이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들자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놀라서 깬 뒤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둘러 손을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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