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4일 국회 제출

정부,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추경안 의결…4일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21. 03. 02. 14: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추경 15조·기정예산 4조5000억…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쓰일 재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15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원)과 긴급 고용대책(2조8000억원), 방역 대책(4조1000억원)을 위한 재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당·정·청은 추경과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원으로 구성된 19조5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선 개발 단계인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방해한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소 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