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도중 고사장에서 일찍 퇴실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도중 퇴실하려다 제지당하자 행패를 부린 남성 A씨(33)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송파구 장지동의 한 학교에 차려진 제56회 공인회계사 1차 시험 고사장에서 시험을 중도에 포기하고 퇴실하려 했지만 감독관이 제지하자 현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나가려고 했는데 감독관이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 수험자는 규정상 시험이 끝나기 전까지 퇴실할 수 없다. 시험을 주관하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관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중도 퇴실한 A씨의 시험은 무효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