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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을 승인한 인물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22일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당시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긴급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