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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1. 03. 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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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부장,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당시 실질적 요건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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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일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차 본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 본부장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 배경에 대해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피했고 실질적 요건도 갖춘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수사가 국민의 법 감정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을 승인한 인물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22일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당시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긴급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차 본부장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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