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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성윤·이규원 사건 공수처로 이첩

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성윤·이규원 사건 공수처로 이첩

기사승인 2021. 03. 0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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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검사 사건 이첩"
법조계선 공수처 수사팀 미구성 등 이유로 '재이첩' 가능성도 제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YONHAP NO-161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중단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2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유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고, 안양지청은 내부검토 단계에서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 공익제보자의 주장이다. 공익제보자는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이 최종 의사 결정자였다며, 공익신고서에 이 지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8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서면진술서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규원 검사 사건도 공수처로 넘어가게 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로 긴급출금 요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사후 승인 요청서에 기재한 의혹을 받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수처가 아직 검사와 수사관 채용이 진행 중이며, 사건 이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만들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처장은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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