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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소비자보호에 두팔 걷었다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소비자보호에 두팔 걷었다

기사승인 2021. 03. 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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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합동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선포식 개최
3월 한 달 간 임직원·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 운영
210303_[신한생명]_소비자보호 완전판매 선포식 실시_최종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3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고자 양사 임본부장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왼쪽 세 번째), 오렌지라이프 이영종 대표(왼쪽 네 번째) 등 대표 선서자 6명이 공동확약서를 작성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공 신한생명
신한금융그룹 보험 자회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서울 중구 신한생명 본점에서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과 오렌지라이프 이영종 대표를 비롯해 양사 임·본부장 36명이 참여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올해 7월 통합해 ‘신한라이프’로 새롭게 출발한다.

행사는 양사 최고경영자·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영업그룹 대표 임원이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을 낭독하고 선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은 양사의 임직원 및 설계사의 기본정신·약속·행동원칙으로 구성돼 있다. 또 금소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회사 내규의 주요 이념을 새롭게 담아 지난달에 개정했다.

선서 이후 최고경영자를 포함 참석한 모든 임·본부장은 완전판매 준수 확약서에 공동 서명을 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다짐했다.

양사는 또 3월 한 달간 모든 임직원 및 설계사 대상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에는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진행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 및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 개설 ▲‘금소법’ 주요 내용을 담은 PC 팝업을 운영하며, 장소와 상황에 맞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비치할 계획이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임직원 및 설계사들은 이번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사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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