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함양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50% 감면

함양군,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50% 감면

기사승인 2021. 03. 03. 18: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6월말까지 공유재산 임차 사용 소상공인 101명 대상
경남 함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군 공유재산 사용료 50%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이상, 5인이상 모임금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 소유의 소상공인이 임차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시작된 지난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100명에게 임대 사용료 7132만 9000원을 감면했다.

지원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다.

지원대상은 공유재산을 임차 사용하는 소상공인 101명으로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작용이나 주거용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규모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원기간 만큼 50%를 감면할 예정이나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100% 감면하고 지원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청하여야하며 계약한 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