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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얼굴 까맣게 변하고 허벅지 피멍…양모 장씨 사이코패스 성향”

“정인이 얼굴 까맣게 변하고 허벅지 피멍…양모 장씨 사이코패스 성향”

기사승인 2021. 03. 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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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공판 이웃주민·지인 증언
빈차에 수시간 동안 방치하고
반찬없이 밥과 상추만 먹여
"정인이 양모, 공감능력 결여…아이 안 밟았다 진술 신빙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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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양모가 탄 호송차가 들어가고 있다./연합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35)가 여러차례 아이를 방치했다는 이웃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3일 열린 양부모의 세 번째 공판에는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과 지인, 장씨의 담당 심리분석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장씨 측은 범행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장씨에게 살해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웃 주민 A씨는 “작년 여름에는 정인이를 수시간 동안 차에 방치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정인이가 혼자 집에 있다고 장씨가 답한 적도 있었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장씨가 정인이에게 거의 맨밥만 먹여서 다른 반찬도 먹여보라고 권했지만, 장씨가 밥과 상추만 먹였다고 진술했다.

장씨가 심리분석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B씨는 “장씨는 사이코패스로 진단되는 25점에 근접한 22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내면의 공격성과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강한 점 등에 미뤄보면 아이를 밟거나 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정인양의 사망 당일 아파트에서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진동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민의 진술도 나왔다. 정인양 양부모의 아파트 아래층 주민 C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저녁 시간 위층에서 ‘쿵’하는 큰 소리와 심한 진동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 “헬스클럽에서 무거운 덤벨을 떨어뜨릴 때와 비슷한 둔탁하고 큰 소리였다”고 진술했다. C씨가 양부모 집에 찾아가 항의하자 “(장씨의) 얼굴이 어두워 보여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나중에 얘기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했다.

양부모 변호인 측은 장씨가 정인이의 쇄골, 늑골 골절 등 상습 학대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재차 부인했다. 양모 측은 “피해자 복부를 밟은 적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던 적은 없다”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법 앞에는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여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정인양의 등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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