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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9억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택 수색…현금·미술품 압류

서울시, 39억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택 수색…현금·미술품 압류

기사승인 2021. 03. 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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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품+사진2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해 38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하고 자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제공=서울시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해 38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하고 자산을 압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최 회장의 거주지에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했다.

특히 가택수색을 통해 최 회장의 부인인 이형자 전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이사장의 명의로 지난해 4월에 고가의 그림을 35억원에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고 매각대금 수령액의 사용처를 추궁, 입금계좌를 밝혀냈다. 이 전 이사장은 그림 매각대금 35억에 대해 “손자·손녀 6명의 학자금으로 쓸 돈”이라고 말했다고 시는 전했다.

최 전 회장 가족은 재단 명의로 고급차 3대를 리스하고, 아들 2명이 각각 살고 있는 주택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 내 도우미를 두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이번 가택 수사를 통해 확인했다.

시는 해당 재단에 대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취소 및 고발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현금과 미화는 즉시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압류한 고가의 미술품 중 2점은 시에서 점유 보관하고 나머지는 최 회장의 집에 봉인조치 후 보관하도록 했다.

이병욱 시 38세금징수과장은 “초호화 생활을 하면서 서민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주민세 6170원 조차도 내지 않고 체납하고 있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더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성실히 납부하는 대부분 시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시의 총체납세액은 6500억원으로 시·자치구 합산 행정제재 도입,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 활용, 사행행위 취소소송, 동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38세금징수과가 출범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금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선포하고 40명의 전 조사관들은 남다른 각오로 치밀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면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과훈을 되새겨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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