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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직원·가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 예고

정부, 공공기관 직원·가족 3기 신도시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 예고

기사승인 2021. 03. 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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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문제가 확인된 토지 지번 위치. /제공=참여연대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파문이 확산되자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LH·관계 공공기관 관련부서 직원·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3일 “내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우선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키로 했다.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추후 발표 예정이다.

또한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대응체계를 구축, 위법·부당한 사항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법령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현행법상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등 예규를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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