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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용인시 감사관실 ‘역북동 청사 부지 감정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이유 조사중“

<단독>용인시 감사관실 ‘역북동 청사 부지 감정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이유 조사중“

기사승인 2021. 03. 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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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법원 등기소는 공시지가보다 2배 높아
수백억원 손실 논란…감사관실 "조만간 결과발표"
역삼지구 환지계획도
용인 역삼지구 환지계획도 상 시 공공청사와 법원 등기소 위치
경기 용인시의 역삼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공공청사(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대한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 감사관실은 이러한 사실을 포착해 지난해 9월 7일부터 감사에 들어가 조만간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관실은 역삼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7필지(대지 2만6924㎡, 도로 2172㎡)가 2017년 8월 환지방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시지가 911억3300만원보다 낮은 감정가(737억원)로 인해 시가 실제 정상적인 감정가 보다 수백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감사하고 있다.

인근의 역삼지구내 법원등기소 2필지(대지 3306㎡, 도로 270㎡)는 공시지가(약 70억원) 보다 2배 수준인 144억원의 감정평가를 받았다.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중 역북동 365의67(2만1739㎡) 일대의 공시지가는 ㎡당 332만3000원으로 등기소 역북동 391의28(3306㎡)일대 194만9000원보다 비쌌다.

시는 시 공공청사 감정평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3~4곳 감정평가사에게 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곤란하다”며 “조만간 감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삼지구는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 일대에 환지방식으로 69만1604㎡ 규모(5256가구)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다. 2003년 용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7년 8월 환지계획인가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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