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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소청법 의견 제출…“검사의 직무·신분보장에 ‘신중한 검토’ 필요”

법무부, 공소청법 의견 제출…“검사의 직무·신분보장에 ‘신중한 검토’ 필요”

기사승인 2021. 03. 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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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수사·기소 분리하는 방향이 바람직"
"국가 범죄대응 역량 위축되지 않게 안정감 있는 개혁 추진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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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달아 국회에 제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검사의 직무 중 범죄수사 업무 제외 △검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검사는 범죄수사 업무에서 제외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상 규정된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도 폐지되며, 검사 정원과 보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개혁 관련 다양한 논의를 존중하고 그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무부는 “다만 관련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제시한 좋은 개혁 방안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바른 검찰개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해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여하므로 검사도 법관에 준하는 엄격한 신분보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개혁법령의 시행에 따라 검사는 공소관과 인권옹호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이므로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관에 준해 주요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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