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5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3일 마무리 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 개정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영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규칙안을 비롯해 △영광군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 돔베섬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영광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관광지 토지의 분양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폭염 피해예방 조례안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이다.
최은영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 한해 계획한 군정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됐지만 마지막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