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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본부장 영장실질심사 5일 진행

法,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본부장 영장실질심사 5일 진행

기사승인 2021. 03.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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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해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
차 본부장, 수사심의위 신청…개최 여부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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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출금 조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을 승인한 인물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22일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당시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을 긴급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16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2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같은 날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이 현안위원회가 된다.

차 본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검사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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