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스공사·마사회 등 67개 공공기관 ‘청년고용 나몰라라’

가스공사·마사회 등 67개 공공기관 ‘청년고용 나몰라라’

기사승인 2021. 03. 04.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0년 정원 대비 청년고용 비율 3% 미달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마사회, 예술의전당 등 6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청년고용 비율이 전체 정원의 3%를 밑돌아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의무제 적용 대상 전 공공기관의 지난해 신규채용 청년 비율은 정부가 국정과제 목표로 제시한 기준인 5%를 상회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결과’를 발표하고 5일 국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36곳 중 84.6%에 달하는 369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적용대상 기관의 전체 정원(38만7574명) 중 신규채용된 청년(2만2798명)의 비율은 5.9%로, ‘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비율 평균 5% 달성’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를 5년 연속 달성했다.

다만 2018~2019년 신규채용 실적의 상대적인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채용일정 연기, 채용규모 축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청년 신규고용비율, 의무이행기관 비율은 전년보다 낮아졌다.

2019년 89.4%로 역대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의무이행기관비율은 지난해에는 84.6%로 4.8%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신규고용비율도 같은 기간 7.4%에서 5.9%로 낮아졌다.

반면 의무이행기관 수는 47곳에서 67곳으로 오히려 42.6% 늘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등 56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새롭게 의무고용 미이행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한국석유공사, 예술의전당 등 11곳은 2년 연속 청년 신규고용률 3% 미만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고용부는 이들 67개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것은 물론 청년 신규고용 실적을 해당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에 부여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각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