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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군 시범운용 제도’ 장비 등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

방사청, ‘군 시범운용 제도’ 장비 등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

기사승인 2021. 03. 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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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무기체계./사진 =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이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를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 장비, 부품,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군 시범운용 제도는 기업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용한 후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방산수출 지원제도다. 구체적으로 성능시험 지원, 운용자 의견 제공, 무상대여를 통한 군 운용실적 확보 지원으로 구분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 방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 시범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데 따른 조치로,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수출국 군에서 운용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2019년 11월 군 시범운용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6륜 구동 장갑차, 4륜 구동 장갑차, 총기류 등이 우리 군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다.

방사청은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장비, 부품, 물자 등 전력지원체계까지 시범운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개정된 법령은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령할 예정이다.

김생 방사청 국제협력관은 “군 시범운용 제도의 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방산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개척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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