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부산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고발

부산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고발

기사승인 2021. 03. 11. 12: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직장 유급휴가비, 생활비 지원 등 중단
2019041101001437800081031
부산시청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직장 유급휴가비·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자가격리자에 대해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해 무단이탈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수는 9일 기준 3553명이다.

자가격리자 월평균 관리대상은 지난해 11월 1777명→12월 4791명에 이어 이달에는 3317명이고 같은 기간의 자가격리자 하루평균 발생은 246명→489명→30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자가격리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무단이탈자 수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무단이탈자 수도 지난해 11월 11명, 12월 28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증가세와 상응하는 수치를 나타냈으나 올해는 1월 21명, 2월 21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감소세와 상관없이 계속 20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수는 9일 기준 189명(확진자 접촉 104명, 해외입국 85명)이며, 적발방법별로는 △불시점검 100명 △주민신고 33명 △지리정보시스템(GIS) 10명 △앱 이탈 29명 △역학조사 6명 △경찰 6명 △기타 5명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타인과의 접촉 정도, 고의성 등에 따라 검찰송치, 계도 등의 조치에 처했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지난 5일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고 집단감염 발생 및 지역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첫째, 무단이탈자는 직장 내 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활지원비,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격리통지 시 미리 안내하는 ‘지원 혜택 박탈 사전고지’를 시행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둘째,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입국자, 젊은 연령층, 자가격리 앱 미설치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점검한다.

셋째, 자가격리 앱의 동작 감지주기를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촘촘하게 설정하는 등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기존 GPS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완하고 위치확인 기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WPS(Wifi Positioning System) 기능 사용을 확대한다. 이 기능은 자가격리자 위치확인에 각 가정의 와이파이(Wifi) 신호를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 무단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계도 조치를 줄이고 원칙적으로 무관용 고발 조치한다. 아울러,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된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사업주) 및 생활지원비(지방자치단체→격리자)가 환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자가격리자들이 불가피한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격리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