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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벌목사업장,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해야

건설·벌목사업장, 이달 말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해야

기사승인 2021. 03. 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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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_로고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은 이달 말까지 지난해 확정된 고용·산재보험료와 올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또는 벌목업 사업장의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이날부터 31일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산보험료는 임금총액 추정치에 보험요율을 적용해 실제 확정보험료와 차이가 있다. 추정치인 개산보험료와 실제로 지급한 확정보험료를 신고해 생긴 차액은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보수총액 산정 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해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고용 및 산재보험 납부서에 납부할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금액을 직접 기재 후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 자동이체 신청 사업장의 경우 추가 납부할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일시납 또는 1분기)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31일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오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체금이나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고객 편의를 위해 방문보다는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 신고방법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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