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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부세 충격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

[사설] 종부세 충격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1. 03. 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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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돈 풀기(저금리) 정책과 부동산규제 정책들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에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였다. 그 결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폭증하고 집값에 연동된 건강보험료 등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1주택자만 해도 70%나 늘어난다고 한다.

세금과 정부지출은 경제성장률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 무난하다. 그럴 때 평균적 납세자들도 늘어난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다. 지난해 -1%대의 경제성장률이 상징하듯이 지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가계들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경기 침체기다. 이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내수위축 부작용 등을 감안해서 보통 세금 인상을 자제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고려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에 더해 높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15일 발표된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대에서 14년 만에 최고치인 19%나 수직상승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도 1주택자와 중산층으로까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원래 종부세는 호화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가 과세대상이었는데 이처럼 1주택자 등으로 확대되자 ‘집 가진 게 죄냐’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부담은 왜 국민에게 지우느냐’는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주택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없지만 인상된 부동산 보유세에 더해 건강보험료 등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그렇다고 집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가 과도해서 결행하기도 어렵다.

주택정책의 목표가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면, 주택 보유의 부담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주택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보완책이 필요하다. 우선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원을 올려서 1주택자와 중산층을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아울러 양도세 부담을 줄여 주택시장에 매물이 더 많이 나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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