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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원 “동성 커플 혼인신고서 반려는 위헌”...첫 위헌 판결

일본법원 “동성 커플 혼인신고서 반려는 위헌”...첫 위헌 판결

기사승인 2021. 03.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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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5개 지방법원에서 동성 결혼의 위헌 재판을 제기한 marriage for all japan회원들/사진=marriage for all japan 공식 사이트
일본에서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NHK,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삿포로지방재판소는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서를 거절한 지자체에 대해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원고측이 요구한 600만 엔(약 6223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건은 기각했다.

이는 전국 5개의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성결혼 관련 소송에서 나온 첫 위헌 판결이며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고 언론은 진단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원고측은 ‘marriage for all japan’이라는 동성 커플 결혼추진단체의 회원이며 삿포로지방법원의 소송에는 남성 커플 2쌍과 여성 커플 1쌍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2월 지자체에 제출한 혼인신고서가 반려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전국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삿포로 외에도 도쿄·나고야·오사카·후쿠오카 등 전국 5개의 지방법원에서 28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쟁점이 된 일본의 헌법 24조는 ‘혼인은 양성간의 합의에 근거해서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측은 기소장에서 해당 조문에 대해 “혼인은 두 사람의 자유롭고 평등한 합의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서 수리는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것이 관례였다”며 이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혼인신고서가 반려되어 생기는 세금과 상속의 불이익에 대해서 “법 앞에 평등하다고 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당국은 헌법 24조에서 혼인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양성’이나 ‘부부’는 남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은 동성혼을 염두에 두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정부는 “남녀간에만 혼인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기르며 공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법적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녀간의 혼인만이 합법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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