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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성 있는 사이버 폭력 예방책 내놔야

[사설] 현실성 있는 사이버 폭력 예방책 내놔야

기사승인 2021. 03.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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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학생들의 등교 일수가 확 줄었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 크게 늘어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반적인 학교폭력은 1.6%에서 0.9%로 줄어 다행이지만 사이버 폭력인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은 8.9%에서 12.3%로 되레 늘어 심각성을 더해준다.

사이버 폭력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3~8월 전체 학교폭력 7181건 중 사이버 폭력이 1220건으로 전체의 17%나 됐다. 신체 폭력 2536건(35.3%) 다음으로 빈번했다. 시도별로도 상황은 비슷한데 세종시는 관내 학교폭력의 20.8%가 사이버 폭력일 정도다. 경기지역이 13.4%, 광주광역시는 11.5%다.

사이버 불링은 특정 대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데 신체 폭력이나 성폭력보다 피해가 심각하다. 단체 대화방에서 한 명에게 욕설을 퍼붓고, 따돌리고, 신상을 털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사이버 폭력이 적발하기도 어렵고, 막상 적발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이 학생 때의 일로만 치부돼서는 안 된다. 최근 유명 배구선수가 고등학교 시절 폭력이 문제가 돼 선수 생명이 끝나고, 유명 연예인이 사이버 폭력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다. 이처럼 학교폭력과 사이버 불링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생을 모두 망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럴 때 우리 사회에서 물리적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불링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체 폭력, 성폭력은 처벌 강화로 점차 줄고 있지만 SNS나 사이버 폭력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학교폭력을 줄이려면 학교와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처벌 강화, 규정 정비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어릴 때의 철없는 행동’ 정도로 가볍게 다루지 않아야 한다. 폭력에는 피해자 고통과 가해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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