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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등 14개 특고 종사자, 7월부터 일하다 다치면 예외없이 산재보상

택배기사 등 14개 특고 종사자, 7월부터 일하다 다치면 예외없이 산재보상

기사승인 2021. 03.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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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촉구
지난 2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 산업노조 온라인 배송 지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들도 업무시간에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규정 없이 모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위험·저소득 특고의 산재보험료가 사업주와 종사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50% 이내 범위에서 경감되고,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등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도 보험료 전액 본인부담을 전제로 허용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고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고 종사자의 경우 일을 하다 다치면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에 본인 신청으로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 종사자도 개정안에 따라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권유·유도로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등 법령에 정해진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또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조치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의 50% 이상인 특고 직종 중 보험료 부담,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을 정하고 경감액 및 경감기간과 함께 고시할 예정이다.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등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특고 업종 중소사업주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보험료(전액) 본인 부담을 전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7월부터 무급가족종사자도 같은 방식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7월부터 개선된다.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돼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신청 건수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해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의료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검사방법을 적용하고,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 주기도 현재 ‘3∼7일 단위 3회’에서 ‘48시간 단위 3회’로 단축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약 45만명의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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