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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연체채무자 46명 원금 추가감면

캠코, 연체채무자 46명 원금 추가감면

기사승인 2021. 03. 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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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원금 15억여원 중 80% 수준인 12억3200만원 감면
1명 잔여채무 모두 면제
캠코 실물C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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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제3차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체채무자 46명에 대한 추가 감면을 심의·의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채무조정지수에 따른 일반감면에 더해 △소득기준 미달 채무자 추가감면 △생계형 재산 등 회수대상 제외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채무상환 유예 △채무자 재기지원 등 필요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이번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캠코는 상환능력 등 감면기준을 적용해 채무자 45명에 대해 채무원금 15억2300만원 중 80% 수준인 12억3200만원을 감면하고, 성실상환 요건을 갖춘 1명에 대해서는 잔여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위해,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 5명과 내부전문가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총 45회 개최됐으며 총 1665명에게 채무원금 531억원을 감면하는 등 채무자별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재기를 돕고 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을 받은 분들이 하루속히 경제주체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캠코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살펴서 ‘따뜻한 금융’의 온기를 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 연체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성실상환자 상환유예, 채무조정 감면 확대, 법적조치 유예 등 특별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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