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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오징어’ 유통 근절한다…위반시 사법처분

‘총알 오징어’ 유통 근절한다…위반시 사법처분

기사승인 2021. 03.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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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 추진
총알오징어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 살오징어 일명 ‘총알 오징어’의 자원 보호를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위반시에는 사법처분까지 내리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즐겨먹는 살오징어는 지난해 어획량이 5만6000t으로 5년 전과 비교해 60% 이상 급감해 자원 회복이 시급한 어종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유통업체에서 어린 살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고 있어 보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살오징어의 생산·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3월 중순부터는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외투장 15㎝이하)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한다.

4월부터는 살오징어에 대한 모든 업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만큼, 그간 살오징어의 위판량이 많았던 강원·경북·경남 등의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동·남해어업관리단별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육상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인근 해역에 출동하는 어업지도선과 육·해상을 연계한 단속도 병행한다.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난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관할 해경 및 지자체와 함께 우범 해역에서 살오징어 혼획률을 위반하는 주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연안 해역에서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에 대해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함과 동시에 사법처분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통업계를 대상으로는 수산관계법령 등의 교육을 지원하고,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어린 살오징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소비자인식 개선 캠페인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정책은 불법 어획물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아, 생산을 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저비용·고효율 정책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정례적인 협의회·간담회 등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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