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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사고 취소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곤란

[사설] 자사고 취소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곤란

기사승인 2021. 03. 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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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23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 소송을 제기한 숭문고와 신일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월에는 배제고와 세화고의 지정 취소에 제동이 걸렸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행정법원이 해운대고의 편에 섰다. 이런데도 시교육청은 지정 취소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사고 취소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는데 숭문 신일 등 8개 자사고의 점수가 70점에 미달했다. 이를 이유로 지정을 취소하자 자사고가 반발한 것인데 법원은 새 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비용도 시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5개 자사고가 소송을 진행 중인데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판결로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를 결정한 전국 자사고 10곳 중 절반이 본래 지위를 회복한 셈인데 문제는 앞으로다. 자사고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2025년까지 1조500억원을 들여 전국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아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조장을 막아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데 교육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자사고나 외고·국제고는 일반고와 성격이 다르다. 설립 취지에 맞게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돕는 게 교육당국의 역할인데 오히려 폐지하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내팽개치고 획일적인 하향평준화의 길을 간다면 교육의 질만 떨어진다. 이들 학교를 규제하기보다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알다시피 자사고·외고·국제고는 대입 성적이 좋은 게 특징이다. 그만큼 교육에 투자했다는 얘기다. 이를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취소에 열을 올리지만 정작 아들도 외고를 다녔다. 아이러니하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교육은 하향평준화가 목표가 아니라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의 양성이다. 교육당국의 열린 사고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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