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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 거래시 60일 내 대급 지급해야’…대규모유통업법 국회 통과

‘직매입 거래시 60일 내 대급 지급해야’…대규모유통업법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21. 03. 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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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 시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한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60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유통업자가 지급 기간을 지나 대금을 주는 경우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대금·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개정안은 매장 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질병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이유로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 법정지급 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해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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