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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본사·전국 공사현장 동시 특별감독 나선다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본사·전국 공사현장 동시 특별감독 나선다

기사승인 2021. 03.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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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대책 발표
위험기계 보유 제조업 사업장 우선 밀착관리
산재 사망사고 감축대책 관련 정부 답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사망사고 감축대책에 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회사에 대해 본사와 전국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동시에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끼임사고가 잦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프레스 등 위험기계를 보유한 사업장을 우선 밀착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25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건설사와 제조업 분야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 하에 실질적인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건설사와 제조업이 전체의 74.1%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설업에서는 추락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건설현장의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의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곳에 대해서는 본사 중심의 책임관리 정착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최근 2년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안전관리 불량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본사와 본사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월 2회 이상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1억~100억원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약 11만곳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곳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프레스, 크레인, 컨베이어, 로봇, 사출기 등 끼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위험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우선 밀착 관리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우선 업체 스스로 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하되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감독 결과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및 개선계획수립 명령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기에 안전관리자 등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관리하되, 기술지원 불응 시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대상 사업장 연락망 구축, 끼임 사고사례 전파, 격월 단위 자율점검표 확인 등 밀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폭발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는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사업장 규모, 사고 발생이력 및 위험물질 취급 수준 등 현장 위험도를 고려하여 중점 관리 사업장을 선정·집중관리하는 한편,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해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 밖에 벌목·태양광설비 시공작업, 배달종사자 이륜차 운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이 기업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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