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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고·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부, 특고·프리랜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50만원 추가 지원

기사승인 2021. 03.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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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접수 시작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 상담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신규 신청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게 핵심 골자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이 발표됐던 이달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소득안정지원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농·영가·영림지원 바우처, 소규모 농가·어가·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이 공고된 이날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코로나19 지속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기간이 ‘2개월 간 20일 이하’일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들의 생계안정을 지원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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