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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형 내비게이션 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내장형 내비게이션 보증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기사승인 2021. 03. 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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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차량이 출고될 때 장착되는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품질보증 기간 연장과 함께 렌탈서비스, 결혼중개업 등의 위약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차량 출고 시 장착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 기간과 부품보유 기간이 자동차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에 품질보증 기간은 1년에서 2년, 부품보유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전자제품 등 렌털했다가 계약기간 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50% 감면하도록 했다. 렌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는 제품 회수 비용을 소비자에게 물렸는데,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된 때에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결혼중개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위약금을 업무 진행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개정안은 프로필 제공 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 일자 확정 전에는 15%, 일정 확정 후 해지는 2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업체들이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결제를 받을 경우 수수료, 배달비를 추가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선불식 상조 할부계약 해제 시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현행 고시 규정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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