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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장기점포 계약 갱신 안정적으로 보장 해야”

조성욱 “장기점포 계약 갱신 안정적으로 보장 해야”

기사승인 2021. 03.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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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등 3개 가맹본부 및 점주들과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 및 장기점포 상생 협약식에서 “장기점포는 상권개척, 고객확보를 통해 가맹사업의 가치를 제고해 온 가맹본부에게 있어 공동 투자자, 더 나아가 공동운명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있지만 이후의 계약 갱신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고, 이번에 파리크라상, BGF리테일, GS리테일 등 3개 가맹본부가 수용해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3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은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전에 협의된 평가 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점주에게 이의 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총 6135개에 달하는 장기점포의 가맹점주들이 앞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각종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조 위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 확산과 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구심점으로서 지속 발전해 나가리라 믿는다”면서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분야의 공정한 관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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